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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처음 해보시는 분들도 저만 따라오시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포스팅 순서]

1. 실업급여 종류 및 지급대상

2. 실업급여 지급액 산출방법

3.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

4. 실업급여 신청방법 : 취업촉진수당 

5. 실업급여 관련 주요 질문사항

6. 실업급여 모의계산

 

그럼 먼저 실업급여 종류 및 지급대상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두가지 종류로 구분되는거 아시나요?

 

첫번째는 구직급여로 실직자가 생활을 할 수 있또록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두번째는 취업촉진수당으로 실직자가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실업수당은 구직급여를 의미하고

취업촉진수당은 재취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그럼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는 지급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근로자가 일을 하려고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것

 

실업급여 조건 관련 많이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안내드립니다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내고 실업자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은 상황에 따라 받을 수도 있다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만,

자발적인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열심히하였으나

사업주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은 아래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

①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②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③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참고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은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업장인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3년 이내의 군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였어도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했음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지급액 산출방법 입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지급액 산출 방법]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이직일이 19. 10. 1 이전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 일수]

그럼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신청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직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시는게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로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는 포스팅 하단에 추가하였습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시면 메인 홈페이지가 표시되는데요 우측 하단에서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세 신청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불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불가하고 90일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부터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실업급여인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직급여는 1년이내 지급됩니다 그 기간동안 미취업시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중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입니다

 

 

취업촉진 수당은 실업 후 재취업활동을 위해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지원되는 취업촉진수당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신청은 취업촉진수당 종류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종류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방법 관련 주요 질문 사항입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입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오시면 바로 실업급여 지급비용 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위한 고용보험 사이트, 워크넷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가서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였습니다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받게되었을 수 있지만 더 좋은곳에 취업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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